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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故김동연 作 ’채죽상자‘ 기증받아

2019-07-19 18:28:36

담양군은 지난 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기능보유자였던 故김동연 선생의 작품 ‘채죽상자’를 기증받았다./사진=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기능보유자였던 故김동연 선생의 작품 ‘채죽상자’를 기증받았다./사진=담양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기능보유자였던 故김동연 선생의 작품 ‘채죽상자’를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채상(彩箱)이란 대나무를 얇고 가늘게 쪼갠 다음 갖가지 색으로 물을 들여 짠 고리를 일컫는데, 조선 후기 부녀자의 생활 지침을 기록한 ‘규합총서’에도 언급된 채죽상자(彩竹箱子)의 줄임말이다.

특히 채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궁중과 귀족계층의 여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안방가구였으며, 화사한 배색과 정교한 제작기술로 목재가구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혼수품 등 특수용도로 전용되어 지속적으로 유행했다.
1975년 초대 채상장으로 지정된 故김동연 기능보유자의 작품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작품이 보유한 희귀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에 기증 전시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작품을 기증한 보주박물관 향산 한영용 관장은 “1960년대 작품으로 군에 기증해 많은 이들이 찾는 한국대나무박물관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다간 명인이 지녔던 깊은 예술의 혼을 간접적으로 나마 느끼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 기증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은 1975년 故김동연, 1987년 故서한규 선생에 이어 현재 서신정 장인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돼 채상의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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