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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인정땐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형 가능

2019-09-20 15:55:34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LG전자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LG전자에 따르면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 중 1호에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가 명문화돼있다.

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즉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나 또는 광고의 경우에도 이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 3조1항1호 위반시 같은 법률 제17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헀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대승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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