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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 위한 간담회 개최

2019-09-22 15:47:48

사진=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청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지난 20일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와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근절위한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청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 일환으로,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기간(9월∼11월)을 운영 중으로, 광주시· 금감원· 금융기관·경찰 협력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홍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거액 입금 시 보호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전국 일제 합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지역경찰 등 대민접촉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 온라인, 생활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오는 26일 14:00∼15:00, 경찰관서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합동으로 일제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현황은 지난 2017년 12월 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2019년(1월∼8월)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9건 약 6.5억원 상당을 예방하고, 14건 16명을 검거했으며, 금융기관 관계자 23명에게 예방·검거 유공으로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광주경찰청은 향후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등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및 합동 홍보활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당부사항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전화금융사기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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