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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한다

1608필지 대상...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및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 병행

2021-08-02 13:43:33

남동구청
남동구청
[빅데이터뉴스 경인취재본부 조동환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608필지 75.8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업법인의 경우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불법 전용해 원상회복한 농지(최근 1년)나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등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의 경우 청문절차 등을 통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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