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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실명계좌 개설 결과 여부 24일 전에 공개"

2021-09-17 20:03:46

후오비코리아, "실명계좌 개설 결과 여부 24일 전에 공개"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대응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중단을 택했으나,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협의를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대표 박시덕)가 원화마켓 운영 여부에 따라 ‘투트랙’ 전략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오는 24일 전까지 실명계좌 개설 결과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부터 거래소 내 원화 입금을 중단하고, 24일부터 원화 마켓 운영 일시 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금법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화마켓 일시 중단 공지를 했을 뿐,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실명계좌가 협의될 시, 즉시 정상적으로 원화 마켓 운영을 재개하고 사업자 신고도 원화 마켓을 포함하여 접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오비코리아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라며, 마감 당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게 되더라도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감 전까지 은행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후 임시적으로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하여 원화마켓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신고에 대해 투트랙으로 신고 접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며, “실명계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감 기한 전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실명계좌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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