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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포블게이트 등 4곳 사업자 신고 수리…"비트코인 통해 코인 거래"

2021-11-27 12:23:17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비둘기지갑 등 4곳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함에 따라 비트코인 등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소가 10곳으로 늘어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곳 모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우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 마켓이 있는 4대 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해당 거래소로 송금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송금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수수료가 저렴한 리플 등을 구입해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개별 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 자격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로써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 19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중으로 연내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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