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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상풍력 어업인 대표 단체 '새어민회' "상생 협약 파기" 선포

2022-01-19 12:17:20

신안해상풍력 어업인 대표 단체 '새어민회' "상생 협약 파기" 선포
[신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신안해상풍력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전남도 신안군과 체결한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안해상풍력은 작년 9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가 4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수용성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단체의 강력 반발에 직면했다.

신안군은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수용성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전제로 새어민회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어업손실액보상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발전사업자의 위임장을 어업인 단체에 제출하지 못했고, 사업성격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주장하면서 공전됐다.
1.5t 2개의 닻을 특정지역에 고정시켜 젓새우를 잡는 뻗침대자망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조업공간이 91.3%가 겹쳐 사실상 소멸이 불가피해 폐업을 전제로 하는 어업권의 인정과 先보상 後착공 원칙에 대해 민관실무협의체에서 합의했으나 최근 소모적 논쟁으로 1년여를 보내면서 상생협약파기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 사이 신안 자은도 해상에 풍력발전을 추진 중인 SK E&S는 3개월 만에 24배의 차익을 챙기고 지분 45%를 매각했고, 압해풍력은 우리기술에 인수되는 등 활발한 기업투자와는 달리 어업인과의 협상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불만이 가중됐다.

장근배 새어민회장은 “신안해상풍력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부 어촌계의 승낙만을 전제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있을 수 없을뿐더러 관계기관의 발전단지 허가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용성이 장기간 공전되면서 어민들은 2019년 12월31일 현재기준 보상기준의 확정 지연으로 매매,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엔진․어구 등 시설물의 신규투자 지연 등으로 안전조업 우려와 어업손실이 불가피하여 생존권사수를 위해 협약파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새어민회와 신안군의 협상공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SK E&S, 한화건설 프로젝트, 압해풍력, 신안어의풍력 등의 프로젝트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이라고 보도하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엇박자 행정으로 불만을 키웠다.

특히 신안해상풍력은 8.2GW로 총 48조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67%를 차지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정책으로 작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투자선포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정책추진의지를 밝혔으나 어업인에게는 아무런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채 공전되면서 홀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어민회는 전남도와 신안군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어민회는 신안 등 해역에서 약 200여척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젓새우, 활선어 등의 위판액이 연간 2000억원을 차지하고, 고용인원도 약 2000명에 달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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