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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FTX 사태 발생 가능성 없어"

2022-11-22 12:11:54

제공 : 빗썸
제공 : 빗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하여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당정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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