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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우수기업에 최대 3,000만원 지원

2023-03-28 17:22:4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 / 제공: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기자회견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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