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휴젤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20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17일 휴젤은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59만141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휴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12만4800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휴젤의 상장주식 총수는 1260만4033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최근 휴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해 휴젤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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