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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통과…공무원 기여금 더 떼고, 연금은 덜 받고

2015-05-29 09:43:5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현안이던 ‘공무원연금’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새벽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일단 공무원의 기여율 및 정부의 부담률이 인상된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9급의 경우 2016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가 줄어든 134만원을 받게 된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했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했다.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 낮췄다.

이 밖에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했다.

기여금 납부기간도 연장했다.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공무상 질병ㆍ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ㆍ장해 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했다.

연금수급요건도 조정했다.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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