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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근혜법 발의’…1988년 야당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두고 볼 일”

2015-07-07 12:40:2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언주원내대변인(사진=페이스북)
▲이언주원내대변인(사진=페이스북)

그는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그리고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 왔으나, 어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제대로 재의 표결조차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내부 반란표 통제가 안 되는 새누리당 내부 사정으로 ‘퇴장은 자율, 표결은 불참’ 방침으로, 우리 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당내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매몰된 새누리당은 한국 민주정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불참해서 무산시키고, 심야에 법안 61개는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새누리당은 상호 존중의 정치 회복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 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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