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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2016-06-15 11:12:5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지방재정 개편 관련 김병욱의원 법안 발의 현황 인포그래픽(2016.6.14. 현재)
지방재정 개편 관련 김병욱의원 법안 발의 현황 인포그래픽(2016.6.14. 현재)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머리를 맞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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