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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음지서 정자 불법 매매…공공정자은행 구축해야”

2016-09-22 16:42:5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난임 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의원은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2014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2014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최도자 “음지서 정자 불법 매매…공공정자은행 구축해야”
따라서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등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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