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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2016-10-10 14:38:5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의료 위탁병원 행정처분 세부내역.(제공=김해영의원실)
보훈의료 위탁병원 행정처분 세부내역.(제공=김해영의원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가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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