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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현대기아차 급발진 의심 올해만 5건

울퉁불퉁한 밭 달리며 편백나무 추돌후 야산 박을때도 '풀액셀…' EDR 기록 신뢰성 의문

2020-07-10 08:30:00

사진 캡처 = 한문철TV
사진 캡처 = 한문철TV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올들어 현대기아차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팰리세이드'가 급발진 추정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7일 한문철TV에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시골 마을 농로에서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 이원희, 하언태) 팰리세이드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일으켰다.

이 영상에 따르면 시골 농로를 20km속도로 달리던 팰리세이드가 갑자기 '득득득'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서 RPM이 치솟음과 동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차는 농로를 벗어나 시골길 옆 작물이 자라는 밭으로 들어선후에도 계속 속도를 올리면서 편백나무와 야외 화장실을 부수고 돌진했다. 화장실 충돌 당시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

운전자는 정면의 축사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조향되지 않는 핸들을 있는 힘껏 조작해 오른쪽 야산을 들이박는데 성공하면서 급발진 의심 주행이 멈췄다.

야산을 박은 후에도 '득득득'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한문철TV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벽돌같이 딱딱해지더니 핸들 조향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현대자동차측의 EDR자료를 본 결과 운전자는 충돌 5초전부터 충돌시까지 가속페달을 99% 밟았으며 스로틀밸브는 100% 열린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는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밭사이로 주행하면서 중간에 여러 시설물을 부딪치는 과정에서도 운전자는 흔들림없이 풀액셀을 밟았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일어난 신형 싼타페의 급발진 의심 영상에서도 스로틀밸브 100%, 가속페달 99%라는 기록이 나온바 있다.

한문철TV에 따르면 신형 싼타페가 담장을 들이받아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99% 풀액셀을 밟았다는 EDR기록이 제시되기도 한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충돌 직전 오른쪽 야산으로 돌진했는데 현대차 EDR기록에는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이 꺾은 것으로 기록돼있어 EDR기록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에서 "최악의 주행환경에서 운전자의 이런 풀액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제는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검증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검증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서라도 검증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급발진을 일으킨 팰리세이드는 차주가 지난 1월 8일 구입한 것으로 사고 당일까지 주행거리는 7069k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팰리세이드가 급발진을 일으키면서 편백나무와 옥외 화장실을 들이박는 모습 / 캡처 = 한문철TV
사진은 팰리세이드가 급발진을 일으키면서 편백나무와 옥외 화장실을 들이박는 모습 / 캡처 = 한문철TV

한편 현대기아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올들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수년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일가족 4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일으켰던 싼타페의 신형 모델이 지난달 13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주유소 담장과 한 건물을 잇따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에서도 기아자동차(최준영, 송호성) 2003년식 카렌스2 가스차의 급발진 의심사례가 신형 싼타페 급발진 사고 영상이 업로드된 날과 같은 날 한문철TV에 업로드됐다.

또 지난 6월7일엔 기아차 레이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 3분 가까이 광란의 질주를 하는 영상이 한문철TV에 업로드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G80이 급발진 추정사고를 일으키면서 아파트 단지와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아파트 단지내 쉼터겸 정자를 들이받으면서 가까스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엔 경기도 양주에서 그랜저TG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일으키면서 35초간 도로를 역주행, 결국 길가의 편의점을 130km 속도로 충돌하면서 편의점주가 사망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고 1년여 후인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젠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자동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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