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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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