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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회장 항소섬서 공소장 변경 허가…'분식 회계'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사장 변경을 허가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바탕으로 4조5000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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