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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문고, 납품 대금 65일 지나 지급…법정기한 60일 초과
영풍문고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6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풍문고는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이다. 영풍문고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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