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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회장 항소섬서 공소장 변경 허가…'분식 회계'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사장 변경을 허가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바탕으로 4조5000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포토] 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사흘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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