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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파격의 중심

2019-03-27 17:47:51

사진 : 신보라 SNS
사진 : 신보라 SNS
[빅데이터뉴스 박진혁 기자] 신보라 의원의 움직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왜냐하면 신보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해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

신보라 의원이 이 같이 요구를 하는 근거 법령이 있다. 즉,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문희상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
신보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요청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에 새로운 전례가 생길지 지켜볼 일이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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