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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 예외에는 뭐가?

2019-04-01 11:17:43

보도화면 캡처
보도화면 캡처
[빅데이터뉴스 박진혁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점포는 전국 1만 3천여 곳으로, 환경부는 지난 석 달간 계도기간이 끝난 뒤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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