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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主엔 책임 없나? 과실 여부에 따라 죗값 달라질까

2019-04-11 09:02:52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도사견이 한 여자 행인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가면서 견주에도 책임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 소재 한 요양원 근처에서 도사견이 여자 행인 A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번 ‘도사견’ 사건은 요양원 원장 B씨가 청소를 위해 개장 문을 열어놨던 것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견주의 과실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맹견 사고와 관련해서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 발생 시 관리자가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 도사견 사건의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이 이뤄진다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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