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뉴스

반민정, 얼굴 공개 나선 까닭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 없어졌으면’

2019-05-16 17:04:29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반민정이 배우 조덕제에게 3천만 원 위자료를 받는 가운데 그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반민정은 조덕제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만졌다며 소송을 불사했다.
결국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조덕제는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그 역시 맞소송에 나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해 반민정의 손을 들어 조덕제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 연예계에 만연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엇다.
이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피해자임에도 그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며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 바란다”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음을 덧붙였다.

news@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