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KB국민은행[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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