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교보생명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 9천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