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한 후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2021년 7월 17.2%에서 같은해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