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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손 들어준 대법…"BBQ, 손배액 대부분 반환"

2023-04-18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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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측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18일 양측 입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됐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bhc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그간 BBQ 측이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으며 지난 2017년 BBQ가 bhc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됨에 따라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BBQ측은 애시당초 bhc가 주장했던 1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의 손해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bhc는 내용들이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bhc의 영업비밀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피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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