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민정 기자] 코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약세를 보였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코콤 주가는 종가보다 1.05% 내린 5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콤의 시간외 거래량은 5만7143주이다.
이는 코콤이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장 마감후 코콤에 대해 "다음 종목은 31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코콤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스팸관여 과다 종목'이다.
코콤은 30일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였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매매거래정지' 순서의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 치안 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각 시·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했다.
지자체에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시설에 CCTV 설치를 늘리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셉테드)'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경찰청과 협의해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과 경찰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콤은 스마트 홈 시스템, 비디오도어폰, 도어폰, CCTV 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코콤 홈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현재 스마트홈시스템(IoT)을 상용화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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