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민정 기자] 삼기이브이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강세를 보였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삼기이브이 주가는 종가보다 0.92% 오른 1만8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기이브이의 시간외 거래량은 5만5164주이다.
이는 삼기이브이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기이브이에 대해 무상증자를 사유로 31일 권리락이 발생한다 밝혔다. 기준가는 4625원이다.
권리락은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삼기이브이는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9월 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22일이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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