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오플로우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 11일부터 정지됐다. 기존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였다.
다만 전일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의 주식 매매거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유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사의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인슐렛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인슐렛과 특허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하게 된다. 이오플로우는 실제 같은 날 영업정지에 대해 공시하기도 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슐렛 측은 자사의 전 임원 3명이 이오플로우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패치'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기업의 주된 영업정지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준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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