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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이달 출시…"보험료 1년간 유예"

2024-01-15 09:50:43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천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천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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