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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2024-01-22 07:24:14

파멥신,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파멥신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9일 오후 5시 49분경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파멥신은 유상증자 철회 번복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유상증자 철회 번복으로 파멥신은 4.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파멥신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총 15.5점이 됐다.
벌점 누적으로 인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거래 정지 기간은 지난 19일 17시 4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1일 파멥신은 3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이유로 벌점 11점을 받기도 했다.

파멥신의 이전 최대주주였던 유콘파트너스는 파멥신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해오면서 발생한 일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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