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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2024-01-22 07:30:30

알에프세미,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알에프세미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9분경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가 공시불이행과 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알에프세미는 지난해 11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지난해 3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5회차) 철회', 지난해 4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6회차) 철회'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부과 벌점은 20점, 벌점 외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벌점이 15점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의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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