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비디아이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8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비디아이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 24일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디아이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디아이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오는 26일부터 진행된다.
정리매매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7거래일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2월 6일 비디아이는 상장폐지된다.
비디아이는 2022년 4월 비디아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비디아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또 추가됐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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