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에코바이오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30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5일 에코바이오는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39만2487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에코바이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5911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에코바이오의 상장주식 총수는 1401만4949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에코바이오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개정 법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을 포함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정유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석유 업계의 과감한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바이오는 ESG 전문기업으로 에코-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으며 매립지,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신재생에너지(전기, 가스, 수소)와 바이오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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