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제주은행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제주은행 주가는 종가보다 2.12% 오른 1만3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은행의 시간외 거래량은 45만3700주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심사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심사 기간이 3개월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내)로 규정돼 있지만, 심사 기간에 서류보완요청을 할 경우 3개월 내에 산입이 안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더 길어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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