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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산업, 주식 매매거래 재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2024-02-22 07:24:52

아진산업, 주식 매매거래 재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아진산업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진산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주식 매매거래 재개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이다.

앞서 아진산업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아진산업은 전 직원인 정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8일 공시했다.

이번 횡령 금액은 아진산업의 자기자본 대비 5.83%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아진산업의 거래를 정지했다.

아진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정 씨에 대한 70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발견해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혐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미만이라 특별한 공시 없이 분기보고서에만 기재됐다.
아진산업은 1978년 설립된 자동차용 차체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총자산 9825억원, 자기자본 2907억원을 기록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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