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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W생명과학, 거래 정지 기간 변경…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4-03-15 07:13:17

SBW생명과학, 거래 정지 기간 변경…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SBW생명과학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부터 SBW생명과학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본래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한 매체는 SBW생명과학이 부채계상 누락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검찰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 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등 감리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므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며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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