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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벤처투자,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4-03-20 07:31:27

엠벤처투자,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엠벤처투자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벤처투자의 주식 매매거래는 19일 오후 4시45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엠벤처투자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앞서 엠벤처투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시장 규정상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유 발생과 동시에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엠벤처투자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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