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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상폐사유 발생

2024-03-22 06:57:46

국보,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상폐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국보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보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절로 전일 오후 5시42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국보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국보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보의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상장 종목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발표한 기업은 총 39개로 파악된다. 이중 총 18개 기업은 현재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국보는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한편 국보는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국보 주가는 종가보다 3.79% 내린 2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보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4192주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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