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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투자경고 지정 해제…"주가 상승시 재지정"

2024-03-26 07:09:10

씨씨에스, 투자경고 지정 해제…"주가 상승시 재지정"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씨씨에스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씨씨에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6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씨씨에스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25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씨씨에스는 26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3월 11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3월 2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씨씨에스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주식의 처분 등 시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6월 24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씨씨에스는 “씨씨에스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외 1사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매할 수 없는 주식”이라며 “이를 매각하라는 과기부의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2 1지항 1호에 따르면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합의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과기부가 승인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부는 전 최대주주인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통지했지만, 컨텐츠하우스210은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채권자임의처분) 당한 상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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