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를 2일 오후 4시44분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기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만약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3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2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디에이테크놀로지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