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5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기한은 3일 오후 6시까지였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전일 파산신청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했다.
공시에 따르면 에머슨케이홀딩스는 지난 2일 디에이테크놀로지에 판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에머슨케이홀딩스는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前대표이사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채권(50억)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4년 4월 2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가 前대표이사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채무보증의무가 있다고 하나 채무보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증채무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 판단된다"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 짚었다.
이어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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