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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조,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2024-04-08 06:18:10

인터로조,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인터로조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터로조는 지난 5일 오후 5시37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인터로조아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로조는 오는 4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인터로조는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터로조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9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고 덧붙였다.

인터로조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범위 제한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은 통상 재무제표의 근거를 정확히 얻을 수 없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한다.
삼일회계법인은 470억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지난해 말 재고자산 477억3000만원과 관련해 재고자산 실사 입회 시, 회사로부터 정확한 재고자산 목록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수량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다”며 “재고자산 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 등을 포함해 매출의 발생 사실 및 정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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