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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F&B,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4-04-08 06:22:52

대산F&B,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대산F&B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산F&B는 지난 5일 오후 5시36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산F&B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감사범위 제한이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산F&B는 오는 4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대산F&B는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산F&B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9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잇따라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콘택트렌즈 업체 인터로조와 지난해 8월 상장한 시큐레터, 이미 공시 벌점 누적으로 매매정지 상태인 엔케이맥스, 에이디칩스가 의견거절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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