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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보고서 '의견거절'

2024-04-08 06:26:05

웰바이오텍,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웰바이오텍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웰바이오텍은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5일 공시했다.

웰바이오텍 측은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회사 측은 “상기 사항과 관련해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웰바이오텍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발표한 기업은 총 39개로 파악된다. 이중 총 18개 기업은 현재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주주총회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따라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웰바이오텍은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웰바이오텍 측은 "2023년 감사 진행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당사로부터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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