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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감사보고서 '의견거절'

2024-04-08 06:31:34

엔케이맥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주식 매매거래 중지 상태인 엔케이맥스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17분부터 엔케이맥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이다.
엔케이맥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다.

엔케이맥스는 이날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벌점 2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앤케이맥스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20점이다.

거래소는 "25일 엔케이맥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고, 동사는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이내의 불성실공시법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해, 25일부터 15일 이내(4월 16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케이맥스는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예정 소식을 전하게된 점에 대해 주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주주분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를 감사한 태성회계법인은 영업손실과 현금 유출로 악화된 유동비율을 근거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감사 기간인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08억원이었으며, 단기순손실은 362억원이었다. 영업활동 순현금유출로는 223억원이 발생했다.

유동자산에 비해 유동부채는 475억원을 넘어섰다. 유동비율로 보면 19.9%였다. 정상기업이라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50% 미만은 위험신호로 본다. 엔케이맥스의 유동비율은 2022년에도 35%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는 1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5일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엔케이맥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9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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