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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주가 급등…감사보고서 제출 '투자환기종목' 지정

2024-04-09 04:09:39

나노, 주가 급등…감사보고서 제출 '투자환기종목'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나노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나노 주가는 종가보다 9.98% 오른 1157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노의 시간외 거래량은 5민4641주이다.
이는 나노가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나노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의견은 '적정',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등은 '미해당'이다.

앞서 지난달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상장 종목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다만 뒤늦게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디와이디와 아스트, 나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부토건은 '한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나노의 경우 주주총회가 지난달 28일 진행됐다. 따라서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나노는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나노는 당시 "감사절차 미종료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나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에 해당돼 9일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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