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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주가 급락…"과기부 최대주주 시정명령 취소 소장 제출"

2024-04-09 05:44:06

씨씨에스, 주가 급락…"과기부 최대주주 시정명령 취소 소장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씨씨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씨씨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7.47% 내린 3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씨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40만3220주이다.
전일 씨씨에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0일 충북방송 씨씨에스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의 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컨텐츠하우스210으로 변경됐다.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컨텐츠하우스210은 주식 양수도 계약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씨씨에스의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385만2287주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컨텐츠하우스210에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불안해진 지배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컨텐츠하우스210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우호세력을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려했다.
해당 유증의 대상자는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라는 법인으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인물들이 대표와 주주를 맡고 있는 곳이다.

특히 두 법인의 주요 주주인 권영완 씨는 최근 증시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초전도체 물질 LK-99의 지분을 가진 연구자다.

씨씨에스는 지난달 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지난 2월21일 계약했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항1호 가.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음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회사와 회사 최대주주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돼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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